
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며,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어린이안전법)」
제16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」
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
지정한다.
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저희 기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