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하며,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어린이안전법)」제16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이 경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」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지정한다.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저희 기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. 더보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신청 이 브라우저는 iframe을 지원하지 않습니다.※ 폼이 보이지 않을 경우 [여기]를 클릭하여 신청해 주세요. 더보기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신청 단체 신청시 위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donga@kodsi.kr 로 메일 발송담당자 성함/연락처/메일 함께 기재 바랍니다. 더보기 이전 1 다음